미수동결 알리미. 미수동결계좌란? 해결방법까지!
youtu.be/09dTMCL7rfk 매매를 하다보면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도 미수거래가 발생할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의 보유자산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보통 미수가 사용되어 매수가 되는데요! 이런식의 문자내용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거에요 총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고 체결 이후 D+2 거래일이 되면 이렇게 알리미 문자가 오는데요 미수금액이 1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럼 10만원 이하까지는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10만원 이하의 미수금이 발생할경우에도 알림문자가 오는데요! 변제를 안할경우에도 미수동결계좌가 되지는 않지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매매"란?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주식. 초보부터 고수까지/주식 초보 메뉴얼
2020. 4. 7.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