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동결 알리미. 미수동결계좌란? 해결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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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 알리미. 미수동결계좌란? 해결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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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하다보면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도

 

미수거래가 발생할 경우가 생깁니다!

 

 

 

 

본인의 보유자산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경우

 

보통 미수가 사용되어 매수가 되는데요!

 

 

 

 

이런식의 문자내용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거에요

 

 

 

 

 

 

총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고

 

체결 이후 D+2 거래일이 되면

 

이렇게 알리미 문자가 오는데요

 

 

 

미수금액이 1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30일간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럼 10만원 이하까지는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10만원 이하의 미수금이 발생할경우에도

 

알림문자가 오는데요!

 

변제를 안할경우에도

 

 

 

미수동결계좌가 되지는 않지만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매매"란?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

 

 

 

 

 

익일 오전 7시에 증권사에서 변제를 위해

 

하한가에 강제 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그러면 미수동결제계좌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그 방법은??

 

 

 

 

[ 투자금 내에서만 매매하기! ]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가진 투자금 이상으로 매매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 계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투자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하려면?

 

D+2 예수금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D+2 예수금 확인하기! ]

 

 

 

아래처럼

 

"계좌"란에서 예수금을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D+2 예수금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D+2 예수금이 마이너스 로 잡힌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로 투자금을 이체해주셔야 합니다!

 

 

 

 

 

 

 

발생 당일 22시까지이니 

 

문자 받으신 날

 

저녁 10시까지는 입금해주셔야해요!

 

 

 

 

 

하지만 증권사에서 알려준 방법 외에

 

한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초과된 금액만큼 종목을 매도해서 예수금으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D+2 예수금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준다면?!

 

추가로 돈을 마련하실 필요가 없는것이죠!!

 

 

 

 

근데 이것도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면?

 

 

 

 

 

미수미사용 계좌로 변경해주시면됩니다!

 

 

 

[ 미수미사용 계좌로 변경하기 ]

 

 

 

 

 

 

 

이 부분은 증권사별로 방법이 상이하지만

 

hts, mts 에서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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